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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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023-08-17 16:46본문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로 인한 직권해지 후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품 중 소유자가 미회수한 개인물품(목욕용품, 운동화 등)을 처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8. 17. ~ 9. 1. (15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처분대상: 2020. 3. 31. ~ 2023. 4. 30. 기간중 직권해지 후 개인이 미회수한 물품
라. 처분방법: 공고기간 종료 후 폐기처분 (23. 9. 4. 예정)
붙임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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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2023년 8월.hwp (62.0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7 1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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