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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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024-0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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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로 인한 직권해지 후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품 중 소유자가 미회수한 개인물품(목욕용품, 운동화 등)을 처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2. 14. ~ 3. 1. (16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처분대상: 2023. 5. 31. ~ 2023. 10. 31. 기간중 직권해지 후 개인이 미회수한 물품

  라. 처분방법: 공고기간 종료 후 폐기처분 (24. 3. 4. 예정)



붙임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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