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024-02-14 13:26본문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로 인한 직권해지 후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품 중 소유자가 미회수한 개인물품(목욕용품, 운동화 등)을 처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2. 14. ~ 3. 1. (16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처분대상: 2023. 5. 31. ~ 2023. 10. 31. 기간중 직권해지 후 개인이 미회수한 물품
라. 처분방법: 공고기간 종료 후 폐기처분 (24. 3. 4. 예정)
붙임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2024년 2월.hwp (113.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4 13:30:00
- 이전글2024년 3월 신규프로그램 접수 안내(2024. 2 .21 8시 기준) 2024. 02. 21.
- 다음글24년 2월 정원미달 프로그램 접수 가능 인원 안내(2024. 1. 29. 8시 기준) 2024.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