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 제출기한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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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2회 작성일 2020-01-16 19:23본문
사용료 감면 대상자(유공자,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65세 이상자 등)는
접수 후 프로그램 시작월 15일까지 서류제출시 할인가능합니다.
그 이후 제출시 소급하여 할인 적용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정기간 경과시 다시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하셔야 합니다.
○ 인정기간
-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사랑카드(필요시 등본) : 접수일로부터 1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접수일로부터 3개월
○ 증빙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또한, 온라인 결제 회원 중 유공자,수급자,장애인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조회만으로 감면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팝업 및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 탭- 요금즉시감면서비스 이용방법 메뉴 참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1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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