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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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3회 작성일 2019-05-22 18: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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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로 인한 직권정리 후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품 중 소유자가 미회수한 개인물품(목욕용품, 운동화 등)을 처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5. 22. ~ 6. 7. (16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처분대상 : 2018.8.1.~2019.2.28. 기간중 직권정리 후 개인이 미회수한 물품
라. 처분방법 : 공고기간 종료 후 폐기처분 (2019. 6. 10. 예정)
붙임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 1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519-4841)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2019년 5월.hwp (17.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22 18: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