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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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1회 작성일 2018-10-31 17:27본문
개인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로 인해 직권정리 후 센터내 장기 보관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붙임파일 참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11. 1. ~ 11. 15.(14일)<!--StartFragment-->
○ ?처분대상 : 2016. 5. 11.~2018. 7. 30. 기간 중 직권정리된 미회수 물품
○ 문 의 : 금정국민체육센터(☎ 51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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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hwp (1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31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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