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정류소 개선명령사항 알림(서동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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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2017-06-14 15:11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류소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류소 조정사항
구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 ||||
정류소명 (코드번호) | 경유노선 | 위 치 | 정류소명 (코드번호) | 경유노선 | 위 치 | ||
이설 | 서동고개 (11123) | 29,148,155, 179,183,189 | 테즈락 학생복 맞은편 | 좌동 | 좌동 | 전방 25m 이설 (청년창업문화촌 버스승객대기시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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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소 조정사유 : 서동로 확장 및 청년창업문화촌 조성공사로 인해, 버스 정차
공간 및 버스승객대기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버스이용 편의 증진 및 원활한
차량 통행 등을 위해 이설 필요
시행일자 : 201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