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명령사항 알림(서동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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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4회 작성일 2017-06-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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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류소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류소 조정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비고

정류소명

(코드번호)

경유노선

위 치

정류소명

(코드번호)

경유노선

위 치

이설

서동고개

(11123)

29,148,155,

179,183,189

테즈락

학생복 맞은편

좌동

좌동

전방 25m 이설

(청년창업문화촌 버스승객대기시설 앞)

 

 

정류소 조정사유 : 서동로 확장 및 청년창업문화촌 조성공사로 인해, 버스 정차

공간 및 버스승객대기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버스이용 편의 증진 및 원활한

차량 통행 등을 위해 이설 필요

 

시행일자 : 201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