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물함 직권정리 보관 물품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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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0회 작성일 2017-02-21 09:30본문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료 장기연체 개인사물함을 직권정리한
후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물함 내 물품(목욕용품, 운동화 등) 중
소유자가 미회수한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2. 21. ~ 3. 7.
(15일간)
○ 처분대상 : 직권정리 후 센터에서 보관중인 개인물품 84점
(붙임문서 참조)
○ 처분방법 : 공고기간 종료 후 폐기 처분
○ 처분일자 : 2017. 3.
8.
붙 임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직권정리 보관물품 처분 공고문.
끝.
후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물함 내 물품(목욕용품, 운동화 등) 중
소유자가 미회수한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2. 21. ~ 3. 7.
(15일간)
○ 처분대상 : 직권정리 후 센터에서 보관중인 개인물품 84점
(붙임문서 참조)
○ 처분방법 : 공고기간 종료 후 폐기 처분
○ 처분일자 : 2017. 3.
8.
끝.
첨부파일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직권정리 보관물품 처분 공고문.hwp (20.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21 09: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