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력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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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7회 작성일 2013-06-28 11:19본문
올해의 전력난이 매우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실시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회원님들께서 센터 이용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과태료 :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150만원), 4회(300만원)
▶ 주요 점검내용
➜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 냉방 온도를 28℃ 이하로 작동하는 경우
※ 제외 구역 : 유아스포츠단 교실, 강습실(스튜디오 1, 2, 3), 탈의실
금 정 국 민 체 육 센 터
▶ 위반시 과태료 :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150만원), 4회(300만원)
▶ 주요 점검내용
➜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 냉방 온도를 28℃ 이하로 작동하는 경우
※ 제외 구역 : 유아스포츠단 교실, 강습실(스튜디오 1, 2, 3),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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