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직권정리 보관물품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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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5회 작성일 2013-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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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국민체육센터운영규정에 따라 사용료 장기연체 개인사물함을 직권정리한 후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물함내 물품(샤워용품,운동화 등)중 소유자가 미회수한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2. 25. ~ 3. 10.
나. 공고장소 : 금정국민체육센터 서부로 109번지(부곡4동 961번지)
다. 공고방법 : 구·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처분대상
- 직권정리후 센터에서 보관중인 개인물품 42점 : 붙임 목록 참조
▷ 2012.2.2.부 직권수거한 개인물품중 미회수 물품(보관기간 1년 경과)
○ 처분방법 : 폐기
○ 처분일자 : 2013. 3.11.
○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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