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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실제 매매가격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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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1회 작성일 2014-1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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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실제 매매가격으로 신고」하세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반드시 실제 매매가격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지연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허위신고 과태료 : 취득세 3배 이하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의처
▷ 금정구 토지관리과 (☎ 519 - 4757)
▷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 (☎ 1588 - 0149)부산광역시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