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직권정리 보관물품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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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5회 작성일 2014-04-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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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료 장기연체 개인사물함을 직권정리한 후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물함 내 물품(샤워용품, 운동화 등) 중 소유자가 미회수한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5. 1. ~ 5. 15. (15일간)
○ 처분대상 : 직권정리 후 센터에서 보관중인 개인물품 48점 (붙임문서 참조)
○ 처분방법 : 공고기간 종료 후 폐기 처분
○ 처분일자 : 2014. 5. 16.

붙 임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직권정리 보관물품 처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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