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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전면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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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7회 작성일 2014-0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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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2013.1.1.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2014.1.1.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처분등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리며,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3개월 이상 기르는 개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신청하시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주요 현황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전면시행(부산시는 2009년 9월부터 시행중)

-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 처분내용 : 1차 경고 → 2차 과태료 20만원 → 3차 과태료 40만원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기관 : 금정구 관내 동물병원 16개소

- 등록수수료 : 마이크로칩(10,000원), 전자태그(3,000원) 또는 인식표(3,000원), 마이크로칩, 전자태그. 인식표비용 별도)
등록후 반려동물 동반외출시 목줄착용 및 인식표(동물등록번호, 소유자성명, 소유자 연락처를 기재) 부착

- 등록절차 : 대행기관 방문 → 등록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 전자칩 시술(소유자 및 등록동물 귀가)
→동물등록 서류 회수(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

-기 타 : 동물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051-519-4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