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정국민체육센터 이용자수칙(연기 및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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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9회 작성일 2015-08-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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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안내 >
1. 신청기간 : 매월 5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5일까지
2. 연기기간 : 1회 1개월
- 부득이한 경우는 질병, 출장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시 변경 가능
- 단, 질병의 경우 사안에 따라 2회 3개월까지 연장
3. 유의사항
- 연기 후 재연기, 변경 신청 불가능
단, 3개월이상 장기등록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연기, 재변경 가능
- 연기 신청시 다음달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 부터 말일까지로 함.
단, 신청 당일 수업 미참여시에는 신청 당일부터 적용
- 아쿠아로빅A,B 및 스피닝 프로그램은 특성상 연기신청 불가
단, 아쿠아로빅은 본인 입원 시 1회 연기 가능(15일 이내)

< 8월 환불 안내 >
1. 신청기간 : 매월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만 10일 이후 환불 가능)
2. 환불금액
- 2015. 7. 31. 이전 신청시
: 전액 환불
- 2015. 8. 1.이후 신청시
: 8월 1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 후 환불
(장기등록의 경우 총 사용료(결제금액) 기준으로 10% 위약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