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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 통제구역 고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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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3회 작성일 2013-10-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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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 유지 ·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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