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 통제구역 고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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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3회 작성일 2013-10-02 10:17본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 유지 ·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참조
「산림보호법」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 유지 ·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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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13년 추기 ~ 14년 춘기.hwp (21.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3-10-02 1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