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용수칙에 대해 건의합니다. 시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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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예 댓글 0건 조회 2,313회 작성일 2015-12-30 16:37본문
사용기간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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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용수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소 황당하네요. 아무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관리하는 수영장이라고 한들, 너무 어거지로 수칙을 정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살다보면, 다치거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치고 수술하는게 1번이 될지 여러번이 될지는
아무도 알수없죠. 그런데, 연 1회 1개월만 연기가 가능하다니, 이건 도대체 어느나라 사용수칙인가요??
우리가 돈을주고 옷을 산다 하더라도, 영수증과 의류 텍만 제거하지 않으면, 일주일안에 환불과 교환이 되죠.
하물며, 브랜드 매장은 한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2만원 하는 옷값도 아니고, 한달에 몇만원. 길게 장기간은 백만원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결제하는 회원들에
대한 혜택이 고작 이정도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물론, 수영장측 입장도 이해는 하죠.
많은 회원들이 매월 신청을 하기위해 신청날짜만 기다리고, 또한 장기회원들은 신청일자 걱정없이 계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니, 단기회원들 속은 애가 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회원들이 수영장에 피해를 주나요? 금전적 손실을 주나요? 단기회원들에게 어떠한 손해와 문제를 일으키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기회원(1개월~3개월) 회원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수영을 얼마나 오래하게 될지 모르니 짧게 짧게 끊어서 이용을 하는것이고 본인들 편리하고자 하는 이유들도 명목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장기회원들은 편하고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 장기간 운동을 결심하고 하겠다는것인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문제로 인해 수영을 당분간 쉬어야 할 일들이 생길때
연 1회만 연장이 가능하다뇨?? 이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사용수칙이라는거죠??
그리고, 또한, 사용수칙이 최근에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산 사용수칙은 수영장의 일방적인 권력남용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적어도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사용수칙에 대한 안내, 또는 투표가 이루어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구의 뜻이며, 누구를 위한 수영장인가요??
수영장 간판에는 국민체육센터라고 떡하니 걸어놓고, 정말 국민을 위한, 회원들을 위한 규칙을 정하신게 맞나요??
의문이 드네요. 납득되지 않는 사용수칙이라 생각합니다.
수영장의 개인관리자의 권력남용이라 판단되는군요.
단기회원들은 연 1회 연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1년짜리 장기회원들에게 연 1회 연장은 다시한번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분명 이 문제에 대해 개선되지 않거나, 어떠한 조치, 또는 회원들에게 투표 또는 사전공지가 없이 이루어진것이라면
이러한 사용수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1. 수영장 측은 사전에 사용수칙을 변경할 시,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 졌나요?
2. 단기회원이 아닌, 장기회원에 대한 혜택이 바르게 이루어 지고있나요?
3. 관할 구청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개인관리자가 관리 한 후, 수영장의 규칙과 규율이 멋대로 남용되진 않았나요??
분명히 이러한 권력남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 판단되며,
올바른 수영장 관리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시고 시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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