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안내

감면안내

대상안내

대상안내의 대상자, 할인율, 첨부서류를 제공하는 표
대상자 할인율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
  • 의사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
    (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50%

유공자증, 유족증 등

(배우자 : 신분증, 등본 등)

1년 1회  확인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3개월 1회  확인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

복지카드,

장애인확인서 

1년 1회  확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30% 신분증
  • 다자녀 가정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자녀 가정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타 구 적용 불가
20%

유효기간내 가족사랑카드
(필요시 등본 등)

1년 1회  확인 

  • 2종목 이상 등록자(각 종목별 10%)
10% -

유의사항

  • 등록 시 할인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접수 후 당월 15일까지 (이후 소급 적용 불가)
  • 온라인 수강신청 시 온라인 즉시감면 서비스 조회 후 즉시 할인 가능 (별도 서류제출 불요)
  • 중복할인 불가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사유 하나만 적용)
  • 증빙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 국가 유공자 활동보조인 · 등록장애인 보호자의 경우 동일 강좌 · 동시 출석에 한함
  • 증비서류 확인기간 기초생활수급자 3개월 1회, 그 외 12개월 1회 

온라인 즉시감면 서비스 안내

서비스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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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즉시감면 서비스 안내의 감면유형, 할인율, 범위, 비고를 제공하는 표
감면 유형 할인율 범위 비고
국가유공자 등 50% 본인
장애인 50%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50% 본인
  • ※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다자녀, 장애인 동반 보호자 1인, 국가 유공자 본인 외 할인(유족, 가족, 활동보조인)은 현장 방문만 가능

이용방법

  • 01‘나의 신청내역 및 결제대기’에서 수강신청 강좌 선택 후 감면 조회 클릭
  • 02운영규정 동의 후 감면 유형 선택    ※ 미동의시 할인 미적용
  • 03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후 자격 조회 클릭
  • 04요청하신 조회 서비스가 할인 사유와 일치 할 경우 할인율이 표시됨. 확인 후 적용 버튼 클릭
  • 05수강료 클릭시 감면 유형 적용된 금액 선택 가능하며, 클릭 후 접수 및 결제
  • 06조회 및 적용 실패 시 조치 방법
    • 감면 서비스 조회 후 감면사유가 없을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 확인
    • 정확한 정보 입력 후에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는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증빙서류 지참 후 할인
    • 프로그램 시작 월 15일까지 가능, 이후 소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