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안내
대상안내
대상자 | 할인율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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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유공자증, 유족증 등 (배우자 : 신분증, 등본 등) 1년 1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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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3개월 1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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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장애인확인서 1년 1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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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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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유효기간내 가족사랑카드 1년 1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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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유의사항
- 등록 시 할인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접수 후 당월 15일까지 (이후 소급 적용 불가) - 온라인 수강신청 시 온라인 즉시감면 서비스 조회 후 즉시 할인 가능 (별도 서류제출 불요)
- 중복할인 불가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사유 하나만 적용)
- 증빙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 국가 유공자 활동보조인 · 등록장애인 보호자의 경우 동일 강좌 · 동시 출석에 한함
- 증비서류 확인기간 기초생활수급자 3개월 1회, 그 외 12개월 1회
온라인 즉시감면 서비스 안내
서비스 이용 대상
감면 유형 | 할인율 |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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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 50% | 본인 | |
장애인 | 50% | 본인 | |
기초생활수급자 | 50% | 본인 |
- ※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다자녀, 장애인 동반 보호자 1인, 국가 유공자 본인 외 할인(유족, 가족, 활동보조인)은 현장 방문만 가능
이용방법
- 01‘나의 신청내역 및 결제대기’에서 수강신청 강좌 선택 후 감면 조회 클릭
- 02운영규정 동의 후 감면 유형 선택 ※ 미동의시 할인 미적용
- 03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후 자격 조회 클릭
- 04요청하신 조회 서비스가 할인 사유와 일치 할 경우 할인율이 표시됨. 확인 후 적용 버튼 클릭
- 05수강료 클릭시 감면 유형 적용된 금액 선택 가능하며, 클릭 후 접수 및 결제
- 06조회 및 적용 실패 시 조치 방법
- 감면 서비스 조회 후 감면사유가 없을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 확인
- 정확한 정보 입력 후에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는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증빙서류 지참 후 할인
- 프로그램 시작 월 15일까지 가능, 이후 소급불가